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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0 2013고정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20:53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킹마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한림보건소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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