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0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14: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동부센트레빌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삼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C FLUSH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