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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420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12. 21. 해임된 사람이다.

원고의 부동산 매수 및 사업권 양도계약 체결 등 주식회사 청도종합건설(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창정건설, 이하 ‘청도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그 소유의 경북 청도군 D 답 3,013㎡ 원래 3,082㎡였는데, 2016. 1. 5. 69㎡가 I로 분할되었다. ,

E 답 382㎡ 원래 449㎡였는데, 2016. 1. 5. 67㎡가 J로 분할되었다. ,

F 답 210㎡ 원래 218㎡였는데, 2016. 1. 5. 8㎡가 K으로 분할되었다. ,

G 대 486㎡, H 대 27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008. 4. 7. 청도군수에게서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부도로 인하여 2009. 6. 29. 주식회사 화승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화승상호저축은행, 이하 ‘화승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앞으로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8. 8. 화승저축은행과 각 부동산을 대금 1,650,000,000원(계약금 165,000,000원: 계약 시 지급, 잔금 1,485,000,000원: 2013. 9. 23.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9. 5. 청도종합건설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및 지상권을 합계 15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계약 시 지급, 중도금 30,000,000원: 2013. 9. 25. 지급, 잔금 90,000,000원: 2013. 10. 10. 지급)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청도종합건설에서 ‘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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