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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8 2015고단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C(남, 67세)이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던 중, 2014. 11. 13. 10:25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이 개새끼야. 어디 가노.”라고 부른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니가 평소에 내 욕을 하고 다니나.”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집인 E의 주거지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E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각목을 들어 피고인에게 대항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각목을 빼앗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cm가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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