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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5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1460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71』

1. 2017. 4. 17.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7. 05: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볼링장’에서,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E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위 볼링장 밖 공터로 끌고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히고, 이어서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 아래 부분을 3회 가량 지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다발성 피하출혈 및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여자를 때렸으니 가진 돈 다 내놔. 카드가 있으면 돈을 뽑아서 몇 백만 원이라도 내놔.”라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5. 4.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4. 11:30경 충북 진천군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 피해자 H(51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려 잠을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 집에 가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장롱에 머리를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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