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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0 2015고단19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D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불법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사장으로 실제로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실장’이며, E은 위 게임장의 공동 투자자로서 위 ‘실장’ 업무를 피고인 B과 교대로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2. 6. 2.경부터 2012. 6. 15. 20:10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만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피의자 E 처벌내역 확인), 금융기관 회신 계좌거래 내역서,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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