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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27 2012고단13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G, H은 평택시 I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및 환전을 관리하고,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위 게임장의 실장이며, 피고인 A, B는 손님을 안내하고, 출입문을 감시하고, 손님들에게 환전 안내 또는 환전을 하여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2. 6. 1.경부터 2012. 7. 15.경까지 사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5,000점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각 단속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각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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