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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5 2021고단1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16: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화장품 크림 3개, 마스크 3개, 전동 칫솔 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224,84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자술서

1. 피해 품 사진, 피해 품 가격표

1. 내사보고서( 현장 출동 및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8. 24. 대전지방법원에 절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20. 11. 19. 같은 법원에 절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20. 12. 8. 같은 법원에 절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액 총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 품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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