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7. 5. 01:40 경 광주 서구 C 2 층 D PC 방 58번 자리에 앉아 그 옆자리에 있던
E( 여, 22세) 을 쳐다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약 15 분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의 추행) 피고인은 2017. 7. 5. 21:2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역에서 운 천저수지 방면으로 운행하는 H 시내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I( 여, 21세) 의 옆 좌석에 앉아 몸으로 피해자를 향해 비비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피해 자가 촬영한 사진, 시내버스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 데 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