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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21 2017고단8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23:0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촌 역을 지나는 2호 선 내선 순환열차 객실 내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32세) 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1 장, 동영상 CD,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조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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