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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3노262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증인 E의 법정진술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증인 E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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