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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노22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욕설을 하거나, 양산으로 책상을 내리치거나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배제결정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내지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목록 순번 제6번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중 E 진술부분, 제7번 수사보고(목격자 D의 진술) 중 D 진술부분, 제17번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중 E 진술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내지 제314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만, 원심의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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