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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9 2020노501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이 증인 H, I, K의 각 진술 및 위 증인들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한 것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의 전문 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판시한 L 통화 내역과 카드사용 내역 관련 증거들은 피고인 A의 아들의 동선 및 행동 반경을 반영한 것으로 피고인 A의 행적과는 무관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 A이 보육시간 중 E 어린이집을 장소적으로 이탈하였다는 원심의 사실 인정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원심이 증인 J의 진술을 신빙하고 증인 N의 진술은 신빙하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 A이 관련 서류를 조작 내지 허위 기재하고 전임 보육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고, 보조금 관련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전문 법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지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증인 H, I, K 이 시간 연장 반 보육교사가 아니었던 사정 등을 들어 자신이 직접 알지 못하고 다만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법정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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