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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2.02 2020고단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2:45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인 풍 리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천안방향 25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2006. 6. 1. 이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 (2004 년, 2012년) 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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