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의 죄의 성부
판결요지
사위의 방법으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상 그 토지가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이고 그 확인서의 내용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74고합1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법원에 제출된 제반증거에 의하면 이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B,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면서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주장만에 의거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사건 임야의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보증인 C, 동 D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는 이장 E를 기망하여 위 보증인들 명의의 보증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군수에게 제출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군수로부터 확인서 1통을 발급받았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죄의 성립에 있어 이사건 토지가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이고 따라서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을 포함한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공소장기재 일자에 보증인 C, 동 D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는 보증인 겸 이장인 E에게 위 C, 동 D의 승낙을 받았다고 말하여 동 E가 이를 믿고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위 C, D 명의의 보증서에 동인들의 인장을 날인하여준 사실, 그후 공소장기재와 같이 위 보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행사하고 군수로부터 공소장기재와 같은 확인서 1통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위 사실에 대하여는 반대되는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이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위 C, D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 C, D는 경찰이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승낙을 하여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보증인등으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증인 E는 원심 및 당심에서 이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증인들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했더니 며칠후 승낙을 받았다고 해서 위 보증인들의 도장을 찍어준 것이고, 만일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찍어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증인 C, 동 D도 원심 및 당심에서 "이장인 E에게 확실한 것은 그냥 찍어주고 확실하지 아니한 것은 서로 상의해서 찍어주자는 취지로 도장을 맡겼으며 이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상의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C, D의 진술을 배척하면서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가 관리하여오던 경기 화성군 F 임야 1정 4무보를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간략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자 G 명의로 보존등기를 내기로 결의하고,
1. 1971.4. 일자불상경 위 H 소재 이장인 공소외 E집에서 동 E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인을 겸임하고 있는 관계로 같은 보증인인 공소 외 C, 동 D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 C와 D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E에게 위 보증인들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보증을 해주라는 승낙을 받았다고 기망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위 임야가 G의 소유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동 C 및 D명의의 보증서 1통을 작성 E가 보관중인 동인등의 인장을 압날하게 하므로써 동인들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하고,
2. 동월 12. 경기도 화성군청에서 군수에게 위 보증서를 위 임야에 관한 확인서 발급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동년 6.1. 위 보증서가 진정히 성립된 것으로 오신한 화성군수로부터 위 보증서 기재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1통을 발급받아서 사위의 방법으로 이를 발급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동 D, 동 E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원심 공판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 및 증인E의 각 진술과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 동 D의 각 진술의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E,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법원서기가 작성한 판시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기재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적용법조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점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제5호 제1호 에, 판시 제2의 점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2호 , 제5조 제1호 에 판시 제3의 점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5조 제2호 에 각 해당하는 바, 각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데 피고인은 초범이고 또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임야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소유로 인정되는데 다만 편리한 방법에 의하여 등기를 경료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본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