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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5고단676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27.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12:00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 여, 50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4:00 경까지 피해 자의 음식점 운영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2014. 7. 20.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7. 20. 09:00 경 제 1 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해 자가 김밥을 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손목을 잡아당기며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8. 24. 경 모욕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08:00 경 제 1 항 기재 음식점에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지 나 다니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무당년, 개 보지 같은 년, 해보자, 씹할 년.’ 이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2:00 경까지 손님들이 그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9. 19. 경 모욕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9. 19. 07:46 경부터 같은 날 08:02 경까지 제 1 항 기재 음식점에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지 나 다니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김밥을 파는지 보자. 씹할 년, 개 보지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출입치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5. 1. 17. 경 모욕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06:00 경부터 같은 날 09:0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음식점에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지 나 다니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무당

년. 개 보지 같은 년, 해보자, 씹할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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