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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4.4. 선고 2013구합24419 판결
계좌적합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13구합24419 계좌적합훈련과정인 정취소처분등취소

원고

A협회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4. 2. 28.

판결선고

2014. 4. 4.

주문

1.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수공예주얼리 전문가2급과정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처분, 수공예주얼리과정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처분, 수공예 주얼리 2급자격증과정 주말반 인정 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 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공예주얼리과정, 수공예주얼리전문가2급과정, 수공예주얼리2급자격증과정(주말반)에 관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

1. 수공예주얼리과정

○ 인정일 : 2013. 1. 2.

○ 인정기간 : 2013. 1. 2. ~ 2013. 12, 31.

○ 훈련구분 : 실업자계좌적합훈련과정

○ 훈련정원 : 16명/반

○ 훈련일수 및 시간 : 24일, 96시간

2. 수공예주얼리전문가2급과정

○ 인정일 : 2013. 2. 5.

○인정기간:2013.2.5.12014.2.4.

○ 훈련구분 : 재직자계좌적합훈련 과정

○ 훈련정원 : 10명/반

○ 훈련일수 및 시간 : 14일, 42시간

3. 수공예주얼리2급자격증과정 (주말반)

○ 인정일 : 2013. 2. 15.

○ 인정기간:2013.2.15.-2014.2.14.

○ 훈련구분 : 재직자계좌적합훈련 과정

○ 훈련정원 : 10명/반

○ 훈련일수 및 시간 : 14일, 42시간

나. 원고는 2013, 6. 12.부터 제4회차 수공예주얼리 전문가2급과정(훈련기간 : 2013. 6.12. ~ 2013.9.11., 훈련일시 : 매주 수요일 19:00 ~ 22:00)을, 2013.6.17.부터 제7회차 수공예주얼리과정(훈련기간 : 2013. 6. 17. ~ 2013. 9. 4., 훈련일시 : 매주 월요일 및 수요일 16:30 ~ 20:30)을 각 실시하였다.다. 피고는 2013. 7. 24. 원고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① 수공예주얼리전문 가2급과정과 수공예주얼리 과정의 경우 훈련기간, 훈련시간이 현격히 다를 뿐만 아니라 훈련 개시일, 실시시간대, 교과일정 등이 모두 다른 과정임에도 원고가 위 두 과정을 임의로 합반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B이 같은 강의실에서 수강생 7명(수공예주얼리전문가2 급과정의 수강생 3명, 수공예주얼리과정의 수강생 4명)에 대하여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이는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 · 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② 수공예주얼리 2급자격증과정(주말반)의 경우 교과내용, 훈련기간, 시간, 일수, 강사 등이 수공예주얼리전문가2급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이유로,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5호,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제2호 5)가)에 따라 수공예주얼리과정, 수공예 주얼리전문가2급과정, 수공예주얼리2급자격증과정(주말반)에 관하여 각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수공예주얼리 과정, 수공예 주얼리 전문가2 급과정에 관한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제1처분', 수공예주얼리 2급자격증과정 (주말반)에 관한 인정취소와 1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제2 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과 제2처분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처분에 관한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1) 법 제19조 제4항,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훈련시간표는 훈련과정의 세부적인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일 뿐 인정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법에 훈련과정간 시간표 중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계좌적합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훈련시간표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제7회차 수공예주얼리 과정, 제4회차 수공예주얼리전문가2급과정 개시 직전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인 HRD-Net에 위 두 과정의 시간표를 등록하였는바, 원고는 HRD-Net 전산 입력을 통해 인정받은 내용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제2호 5)가)는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 · 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 · 장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훈련시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훈련과정 간 일부 시간표 중복을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제2호 5)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설령 원고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계좌적합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수공예주얼리과정과 수공예주얼리전문가2급과정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합반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위 두 과정의 훈련시간 중 일부(1시간 30분)가 겹친 것에 불과한 점, 실제로 B은 피고의 정기점검일인 2013. 7. 24. 수공예주얼리 과정에서는 스톤주얼리 활용법에 대한 훈련을, 수공예주얼리전문가2급과정에서는 재료혼합 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던 점, 수공예주얼리 수업은 강사가 약 20 ~ 30분 동안 당해 수업시간에 만들 작품의 재료와 제작과정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면 수강생들 이 약 30분 동안 연습용 재료로 연습을 한 후 약 1시간 ~ 1시간 30분 동안 작품을 제작하고, 그동안 강사는 수강생들을 1명씩 봐주면서 제작과정을 체크하고 개별지도를 하며, 작품 제작이 종료되면 약 10분 동안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B은 수공예주얼리과정의 수강생들이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수공예주얼리 전문가2급과정의 수강생들에게 재료 및 제작과정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는 방식으로 위 두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위 두 과정의 시간표 중복으로 인해 수업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소수 인원을 상대로 훈련을 실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제2호 5)가)의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는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위 두 과정의 훈련시간 중 일부가 중복된 것은 원고가 수강생들의 요청에 따라 시간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 원고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실시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절차나 운영방법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더욱이 HRD-Net에 시간표가 등록되자 훈련시간 중 일부가 중복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게 된 점, 원고가 중복된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한 것은 6회에 불과하고, 피고의 정기점검 직후 수공예주얼리전 문가2급과정의 수강생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목요일 19:00부터 22:00까지로 수업시간을 변경함으로써 위반사항을 시정 한 점, 원고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요건을 갖추기 위해 약 2년 동안 준비하면서 약 1억 2,300만 원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매우 심각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2) 제2처분에 관한 주장

가) 법규 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수공예주얼리 2급자격증과정(주말반)에 관한 제2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나) 피고의 2013. 7. 30.자 처분사전통지서(갑 제5호증)에 제1처분에 관한 처분원인사실, 처분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제2처분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는 제2처분에 관하여 의견제출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며, 행정처분통지서(갑 제6호증)에 제2처분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근거법령이나 처분의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2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의 정기점검에서 훈련시간 중 일부가 중복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자 수공예주얼리전문가2급과정의 수강생들로부터 양해를 구한 뒤 훈련요 일을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하였다.

2) 수공예주얼리 과정과 수공예주얼리전문가2급과정의 훈련날짜와 훈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주얼리2급자격증과정 (주말반)과 수공예 주얼리 전문가2급과정은 훈련형태(집체훈 련(실기)}, 훈련 매체훈련 장비(에폭시, 스톤흡입기, 금속핀, wire), 훈련강사(B)}, 참여요. 건, 훈련목적, 훈련내용, 훈련교재 등이 동일하다.

4) 수공예주얼리 과정의 경우 훈련생 1인당 훈련비 652,000원 전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수공예주얼리 전문가2급과정의 경우 훈련생 1인당 훈련비 560,000원 중 448,000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2, 1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1) 법 제19조 제1항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19조에 따라 계좌적합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의 하나로 훈련내용, 훈련기간 · 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 · 장비, 교사 · 강사, 훈련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9조 제2항 제5호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제2호 5)가)는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 · 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정취소와 1년 해당 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훈련내용, 훈련방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1명의 강사가 동일한 시간대에 하나의 훈련과정만을 담당할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수강생들만을 지도하게 되므로 강사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수강생들이 강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등 강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반해 1명의 강사가 동일한 시간대에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담당할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훈련과정의 수강생들을 지도하게 되므로 하나의 훈련과정을 담당하는 경우에 비해 강사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지고, 수강생들이 강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원고는 수공예주얼리 수업의 경우 강사가 약 20 ~ 30분 동안 당해 수업시간에 만들 작품의 재료와 제작과정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면 수강생들이 약 30분 동안 연습용 재료로 연습을 한 후 약 1시간 ~ 1시간 30분 동안 작품을 제작하고, 그동안 강사는 수강생들을 1명씩 봐주면서 제작과정을 체크하고 개별지도를 하며, 작품 제작이 종료되면 약 10분 동안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서, 수공예주얼리과정의 수강생들이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B이 수공예, 주얼리전문가2급과정의 수강생들에게 재료 및 제작과정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는 방식으로 위 두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수공예주얼리과정의 수강생들은 자신들이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B이 수공예 주얼리전문가2급과정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바람에 B으로부터 작품 제작 과정을 제대로 지도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이 강사가 동일한 시간대에 하나의 훈련과정만을 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훈련과정도 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업의 질이 결정되므로 이는 수강생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훈련과정의 훈련시간이 중복되는 것은 단순히 훈련과정의 세부적인 운영방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훈련내용과 훈련방법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②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인 HRD-Net에 수공예 주얼리 과정과 수공예주얼리 전문가2급과정의 중복된 시간표가 입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산시스템이 시간표 중복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복된 시간표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수공예 주얼리과정과 수공예주얼리 전문가2급과정의 시간표 중복으로 인해 수업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소수 인원을 상대로 훈련을 실시하였으므로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두 과정의 수강인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수강인원을 제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위 두 과정을 수강하기를 희망한 사람이 적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 두 과정의 수강생이 정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1)은 '법 제19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1/2(인 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제1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제7회차 수공예 주얼리 과정을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른 훈련과정 또는 일정이 있음을 이유로 오후반 개설을 요청하자 수업 요일과 시간을 월요일 및 수요일 16:30부터 20:30까지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토요일에 진행하기로 계획했던 제4회차 수공예주얼리전문가2급과정을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토요일에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등 다른 일정이 있음을 이유로 수업 요일을 수요일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공예주얼리 과정의 수업이 끝난 이후인 21:00경부터 수공예주얼리전문가2급과정의 수업을 진행할 경우 너무 늦고, 수공예주얼리과정의 수업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 30분 또는 3시간으로 줄일 경우 훈련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자 위 두 과정의 훈련시간 중 일부가 중복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인 HRD-Net에 위 두 과정의 시간표를 등록할 당시 수업시간 중 일부가 중복됨에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시간표를 첨부한 훈련 실시신고서를 팩스로 송부하였음에도 수업시간 중 일부가 중복되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연락이 없자 위 두 과정의 수업시간 중 일부가 중복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중복된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한 것은 6회(2013. 6. 19., 2013. 6. 26., 2013. 7. 3., 2013. 7. 10., 2013. 7. 17., 2013. 7. 2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중 2013. 6. 19.과 2013. 6. 26.의 경우에는 위 두 과정의 수업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했던 점, 수공예주얼리 훈련과정의 특수성, 위 두 과정의 수강인원이 총 7명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두 과정의 훈련시간 중 일부가 중복된 것으로 인해 수강생들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의 정기점검시 훈련시간 중 일부가 중복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자 곧바로 목요일 저녁에 진행하고 있던 일반 수강생들에 대한 보충수업을 중단한 후 수공예주얼리 전문가2급과정의 수강생들로부터 양해를 구해 훈련요. 일을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함으로써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합반운영에 관한 규정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 정」(2013. 2. 2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16호,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을 숙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35조 제2항은 동일한 훈련과정이 훈련 개시일과 훈련시간이 같을 경우 합반운영을 신청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동일한 훈련과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훈련개시일과 훈련시간이 다른 위 두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합반'이란 두 반 이상을 합쳐 하나의 반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수공예주얼리과정과 수공예주얼리전문가2급과정의 훈련시간 중 일부가 겹쳐 원고가 위 두 과정을 동일한 강의실에서 각각 진행한 것은 '합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⑥ 원고가 제7회차 수공예주얼리과정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2,608,000원(= 4명 X 652,000원)이고, 그 중 시간표가 중복된 6회의 수업에 관한 부분은 652,000원(= 2,608,000원 X 6회/24회)이다. 또한, 원고가 제4회차 수공예주 얼리 전문가2급과정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1,344,000원(= 3명 X448,000원)이고, 그 중 시간표가 중복된 6회의 수업에 관한 부분은 576,000원(= 1,344,000원 × 6회/14회)이다. 즉, 원고가 제1처분과 관련된 제7회차 수공예주얼리과정, 제4회차 수공예주얼리전문가2급과정에 관하여 지급받은 총 훈련비용은 3,952,000원(= 2,608,000원 + 1,344,000원)이고, 그 중 시간표가 중복된 6회의 수업에 관한 부분은 1,228,000원(= 652,000원 + 576,000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다. 2) 제2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결정 참조).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마289 결정 참조).

나) 살피건대, 주얼리 2급자격증과정 (주말반)과 수공예주얼리 전문가2급과정의 훈련형태(집체훈련(실기)}, 훈련매체훈련장비(에폭시, 스톤흡입기, 금속핀, wire), 훈련강 사(B)}, 참여요건, 훈련목적, 훈련내용, 훈련교재 등이 동일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수공예주얼리2급자격증과정(주말반)에 관한 제2처분은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 점, ②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3)은 '위탁 및 인정제한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제19조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제한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위탁 및 인정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적용한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5)는 위반행위를 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와 동일·유사한 훈련과정을 제재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피고가 제2처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2008. 5. 20.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107, 2009. 3. 5.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654. 을 제6, 7호증)는 훈련과정의 명칭이나 일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훈련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취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한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닌 점, ④ 원고는 수공예주얼리 2급자격증과정 (주말반)에 관하여 수공예주얼리전문가2급과정과 구분하여 별도의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수공예주얼리전문가2급과정과 훈련형태, 훈련매체, 참여요건, 훈련목적, 훈련내용, 훈련교재 등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수공예주얼리 2급자격증과정(주말반)에 관하여 이루어진 제2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강희경

판사주대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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