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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18 2019노5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시도를 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합동범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당심 법정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9. 11. 28.자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를 선해하여 본다. ,

C, D 피고인들이 순차적묵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

하지만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징역 6년 등, 피고인 B, C, D: 각 징역 5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은 결국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가 없었다

거나 적어도 사전 공모는 없었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함께 본다.

가.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집 앞 계단에서 한명씩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준강간할 것을 사전적명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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