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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노1736 (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2019고단4516호 사건 부분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2019고단4516호 사건에 대하여 징역 6월, 2020고단609호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A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2019고단4516호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2019고단4516호 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2 원심판결 중 2020고단609호 사건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원심이 2020고단609호 사건에 관하여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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