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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19가단55328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91,392,13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1. 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7. 30. 피고에게 사출성형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 사명 : 화성시 C 외 1 필지 공장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화성시 C, D

3. 공사내용( 생략)

4. 착공 년월일 : 2018. 7. 30. 5. 준공 예정 년월일 : 2018. 12. 30. 6. 계약금액 : 693,000,000원( 공급 가액 630,000,000원, 부가세 63,000,000원)

7.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계약금의 10%( 선급금증권, 계약 이행보증 발행 시)

나. 기성부분 금 -1차 기성 : 골조공사 완료 후 계약금의 40% 현금 지급 -2차 기성 : 외부 판 넬 공사 완료 후 40% 현금 지급 - 잔 금 : 준공 후 14일 이내 10% 현금 지급 [ 건축공사 도급계약 조건] 제 1 조( 총칙) 도급인( 이하 ‘ 갑’ 이라 한다) 과 수급인( 이하 ‘ 을’ 이라 한다) 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 12 조( 자 재의 검사 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설계 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도서에 품질 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 품 또는 표준 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 20 조( 공사의 변경 중지) ① ‘ 갑’ 이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 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 을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 갑’ 이 전항에 따른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 을’ 은 ‘ 갑 ’에게 도급 받은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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