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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07 2018가단1089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5.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의, 2019. 11. 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C 주식회사로부터 D 골프장 클럽하우스 및 부속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주었다. 2) 원고는 열사용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9. 18.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7. 9. 18.부터 2018. 4. 30.까지, 계약금액 6억 7,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0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없음

나. 기성부분금: 시공완료 분에 대한 월말 기성 검사 후 다음 달 말일 지급(발주처 지급에 따름)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⑵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11조(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피고 또는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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