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64,87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7. 피고에게 4억 4,000만 원을 기간 2009. 10. 7.까지,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은 최고 연 25%로 하되 상호저축은행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3조 제5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5항은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은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후 피고는 2009. 6. 11.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2009. 7.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2010. 6. 25. 배당금 505,492,893원과 집행비용 5,385,590원 합계 510,878,483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금액을 법적절차비용 5,587,580원, 원금 4억 4,000만 원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114,069,912원 중 65,290,903원에 충당하였고, 2011. 6. 1. 14,137원을 추가로 회수하여 지연배상금 48,764,872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배상금 48,764,8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