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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27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대여금액 : 202,000,000원 2) 변제기한과 방법 : 2013. 11.부터 2018. 9.까지 매월 말일 100만 원씩 총 59회 분할하여 변제하고, 2018. 10. 31. 143,000,000원을 변제한다.

3) 이자 : 이자는 없다. 4) 지연손해금 : 피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5 기한의 이익 상실 : 피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피고가 원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때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3. 11. 30. 분할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2013. 12. 1.부터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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