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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28 2016고정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부안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영업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C’ 영업장소 약 70㎡ 면적에서 음식류를 조리할 수 있는 조리기구, 가스렌지, 씽크대, 냉장고, 손님용 테이블 6개 등 영업시설을 설치한 다음, 2015. 9. 13. 관할 관청인 부 안 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주 메뉴 왕새우 구이 (1kg 35,000원), 칼국수 (7,000 원) 등을 주류와 함께 판매하여 1일 2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 위생법 (2015. 3. 27. 법률 제 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일 외에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영업장의 면적, 규모와 시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제 형편,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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