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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26 2013고정1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은 관할관청인 부안군수의 영업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수의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2012. 4. 4.부터 2012. 12월경까지 20평의 공간에 음식류를 조리할 수 있는 조리기구, 가스렌지, 씽크대, 냉장고 등 시설을 해놓고 손님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 15개가 비치되어 있고, 수족관에 있는 광어, 우럭, 농어, 도미, 해삼류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생선회 kg당 30,000 ~ 40,000원, 해삼류는 1접시 당 10,000원, 주류와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2012년 연 1억 4,335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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