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24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김포시 북변, 고양시 일산, 파주시 금촌 등지에서 열리는 5일 장터에서 빈대떡, 주류 등을 판매하는 시장 상인인바, 2016. 7. 12. 16:55경 김포시 북변중로 68번길 16-8 소재 김포 북변 5일 장터 내 꽃게, 생선 등 수산물 판매 상인인 C의 위 장터 영업장소에서, 같은 해

6. 22.경 피고인과 C 사이에 있었던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C를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으나 C가 없자 그곳에 있던 C의 조카 피해자 D(여, 38세)에게 C의 행방을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윗팔 안쪽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인교상에 의한 피하혈종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7.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장터 손님들에게 판매할 꽃게, 왕새우, 전어 등이 들어 있는 수족관에 산소를 공급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C가 전선을 연결해 둔 전기콘트롤 박스를 피고인이 가지고 간 망치로 때려 부수어 피해자의 위 수족관에 산소공급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산물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에게 “씨발놈아 죽고 싶으면 당장 꺼져라. 이 개 새끼야 죽여 버리는 수도 있다“라고 욕설하면서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진 후,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7. 16:00경 김포시 G 소재 김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