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 경부터 대구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식품 접객업자는 청소년 유해 약물( 주류) 을 판매하는 경우 그 상대방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 03:10 경 위 ‘C’ 포장마차에서 청소년인 D( 여, 18세) 등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인 소주 2 병, 돼지 불고기 1개, 음료수 2 병 등 도합 13,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접객업을 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인 대구광역시 중구 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는 조리시설 및 냉장고, 테이블 12개, 의자 48개 등을 갖추고, 2016. 12. 17. 03:30 경 불특정 손님들에게 우동, 돼지 불고기, 주류 등을 판매하고, 2016. 12. 23. 03:10 경 청소년인 D 등 3명에게 돼지 불고기 1개, 소주 2 병, 음료수 2 병 등 도합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D, E, F)
1. 식품 위생법위반( 무허가) 피의사건 적발보고, 각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주류판매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