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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1 2015가단12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8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5. 19. 50,000,000원을 빌리면서 2013. 6. 26.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피고는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원 중 49,180,6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3. 5. 19. 앞선 인정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이후 원고가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변제할 돈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차용증을 작성한 2013. 5. 19. 당일 50,000,000원 전액이 직접 피고에게 전해진 사실이 없음은 원고도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할 수 없다.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을 뒤집을 수 없다. 라.

오히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10.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피고 말에 따라 1,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이체하여 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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