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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5나2347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 7. 24. 900만 원, 2013. 7. 25. 9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차용인을 피고로 하고 변제기를 2013. 8. 30.로 정한 900만 원짜리 차용증 2장(갑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 1,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D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D이 자신의 선거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900만 원짜리 차용증 2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초하여 대여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차용증은 원ㆍ피고가 모두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진의가 아님을 알고서 작성한 것이어서 비진의표시로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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