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아래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까지 2년 여간 동업으로 석재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당일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받았고, 이를 2014. 11. 30.부터 2023. 11. 30.까지 10회에 걸쳐 5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6210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위 차용증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와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 피고가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해지하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부인할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다
(오히려 피고 스스로도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위 차용증 작성 이후에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에게 30만 원씩을 수회에 걸쳐 지급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5,000만 원을 분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