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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나1492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4. 10.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건네주고 또는 피고 딸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2013. 5. 19.까지는 40,495,150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도 3차례에 걸쳐 피고 딸의 보험료 합계 8,685,450원을 대납하는 등 17회에 걸쳐 합계 49,180,6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3. 5. 1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3. 5. 19.에 5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3. 6. 26. 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7,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9,180,6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3. 5. 19. 앞선 인정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이후 원고로부터 차용증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이를 가지고 50,000,000원을 융통하여주겠다는 원고의 말을 믿고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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