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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50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9. 8. B종교단체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에게 20억 원을 대출하면서, C교회 및 그 대표자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총 17개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교회, 채권최고액 2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4. E종교단체 F교회(이하 ‘F교회’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13. 5. 8. 증여)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4. 3. 3. 위 가.

항 기재 17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5.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4. 12.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F교회와 사이에 2011. 10. 21. 체결한 F교회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2억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그 주장하는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은 피고가 아니라 영찬건설 주식회사 이하 ‘영찬건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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