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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합51859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2007. 10. 11. C종교단체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교회,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4. 8.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A는 2014. 11.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는데, 피고 A가 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별지 순번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시설에 관한 8,500만 원 상당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이다.

피고 B은 2014. 11.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는데, 피고 B이 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건물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5,67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4, 5, 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A가 주장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A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다.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피고 A와 D교회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위 유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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