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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6 2015노263
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남자 후배의 성기를 만지고 혀로 항문을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 1. 26.경 직장동료의 딸(14세 의 가슴을 만지고 강간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울산지방법원에서 2013. 7. 5.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8. 22.에도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앞선 범행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여 노모와 중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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