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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15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8. 10. 23.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항문을 핥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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