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4. 13: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이면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테라칸 차량의 진행 방향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 36세) 소유의 H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338,6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도로부터 위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