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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4 2015고단140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1.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8층 “D나이트”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불상의 여성과 담배 연기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그 곳 종업원들이 피고인만 말리면서 상대방 여성을 먼저 내보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E의 뺨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1. 23:50경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폭행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너네들 술마셨냐”라고 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경찰관 G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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