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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합5214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037,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00. 2. 28.부터 일반외과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년경부터는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1. 11. 1. 작성한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2011. 11. 1.부터 퇴사 시까지

2. 근무장소: 진료실

3. 업무의 내용: 일반외과 전문의

4. 근로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2:30부터 13:30까지)

5. 근무일/휴일: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임금 - 월급: 9,0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급여로 매월 약 1,300만 원을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이 부분 내용은 허위로 보인다.

(제 수당 포함) - 퇴직연금 월 불입액: 1,500,000원

7.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ㆍ주민세와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 중 가입자부담금 등을 공제하고 급여로 13,382,940원 또는 13,342,9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근로자인 원고가 2000. 2. 28.부터 2015. 2. 28.까지 15년간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79,882,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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