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거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창원시 의 창구 C에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기관인 D 내지 E 요양원( 이하 ‘E 요양원’ 이라고 한다), F 센터를 운영하여 온 법인이고 창원시 의창 구청은 2014. 5. 27. 피고에 대하여 D 및 F 센터에 관한 장기 요양기관 지정 취소( 재지정 금지 기간: 2014. 5. 27.부터 2014. 9. 26.) 처분을 하였고, 2014. 9. 27. 다시 위 각 시설에 관한 장기 요양기관 지정 취소( 재지정 금지 기간: 2014. 9. 27.부터 2015. 5. 26.까지) 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같은 장소에서 ‘E 요양원’ 이라는 명칭의 장기 요양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원고는 2014. 4. 24.부터 2016. 10. 19.까지 E 요양원에서 요양보호 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D 명의로 2015. 1.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서 ’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통상 근로자( 요양보호 사) 표준 근로 계약서 D( 이하 ‘ 갑’ 이라 함) 과 원고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근로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 중략)
4.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1) 근무형태: 주간 근무, 야간 근무, 기타 복합 근로 형태 (2) 근무시간 및 휴게 시간( 근로 기준법에 의한 근로 시간 준수) ① 주간 근무시: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 시간: 12시 ~13 시) ② 야간 근무 시: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휴게 시간: 1시 ~4 시) ④ 기타 복합 근로 형태: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5. 근무일/ 휴일: 매주 5일( 또는 매일단위) 근무
6. 임금 ① 기본급: 892,000원 ② 연장수 당: 시급 /5,580 원 ③ 야간 수당: 원 ④ 휴일 수당: 원 연장 수당, 야간 수당, 휴일 근로 수당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월 임금 전체를 기본급으로 간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