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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6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4.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6.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합684]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9. 20. 05:00경 부산 연제구 D건물 503호에서 지인인 E이 데리고 온 피해자 F(여, 14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사람들이 밖에 나간 사이 피해자 혼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통 넓은 트레이닝 반바지의 바짓단과 팬티를 한쪽으로 젖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7.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지역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강간한 사실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을 G, 주민등록번호를 H라고 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인 란에 ‘G’이라고 쓰고 지장을 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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