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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노21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절도 금액 상당인 3,8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1.항 중 유리한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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