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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3노25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9,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000만 원, 위 부동산의 시가가 1억 7,000만 원 내지 1억 8,000만 원 정도이고, 2013. 1. 기준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약 1억 4,1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을 설정하여 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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