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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9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해자 I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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