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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1 2013노34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동산증여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동산증여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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