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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5 2016가단15493
용역비(위수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396,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8. 7. 25...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C아파트 14개동 720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2. 8.경 피고와 이 사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7.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을 관리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5. 28. 계약기간은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 위탁수수료는 월 742,987원으로 정하되 인건비는 실비정산의 방식에 의하여 피고의 관리비 통장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정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한국전력공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전력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는 단일계약방법과 종합계약방법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전기요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단일계약방법 아파트 1구내(또는 1건물)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을 주택용 전력 적용대상 호수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주택용 전력 적용대상 호수를 곱한 것을 주택용 전력 적용대상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종합계약방법 아파트 1구내(또는 1건물)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주택용 전력 적용대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 전력 저압전력 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는 일반용 전력(갑) 고압전력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 분 단일계약방식 종합계약방식 적용 요금 세대 사용량 주택용 고압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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