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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7 2015가단2264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14. 며느리였던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동해시 C 대 436㎡(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D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드합80호(본소), 2014드합97(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8. 21. 위 법원으로부터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D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원고의 아들인 D와의 혼인관계의 파탄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증여하였는데 피고와 D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인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해제조건의 존재 및 성취 사실 모두 법률행위효력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혼인관계의 파탄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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