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년경부터 승려 C가 주지로 운영하는 사찰인 ‘D사’의 신도회 부회장이었는데, 위 D사를 토대로 피고가 2015. 9. 7. 설립되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이사가 되었고, 위 C는 피고 설립 이후에도 피고의 주지였다.
나. 원고의 증여 원고는 피고가 설립되기 전인 2015. 2.경부터 피고가 설립된 이후인 2015. 10.경까지 설립 중인 피고 또는 설립된 피고에게 그 사찰 신축을 위하여 총 7억 원을 증여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다.
사찰 신축 공사의 중단 E은 앞서 본 ‘D사’의 신도회 회장이었는데, 2016. 2. 26. 앞서 본 C가 자신의 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인 피고를 해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2016. 3. 6.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향후 사찰 신축 공사를 중단하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8 내지 10,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는 피고의 사찰 신축 공사 중단이나 공사 불능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증여인데, 피고의 사찰 신축 공사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어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금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해제조건부 증여 여부에 관한 판단 해제조건의 존재 및 성취에 관한 사실은 이를 토대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다2662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의 사찰 신축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