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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 산로 307 동 서울 농협 앞 편도 2 차로를 용마 터널 방면에서 용마 산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교통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2 세 )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용마 산로 307 동 서울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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