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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56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2015. 3. 11.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D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7. 14:00경 경산시 E에 있는 F의 밭에서 위 조합원인 F에게 “할매 용돈입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 D씨 좀 밀어주이소”라고 말하며 현금 1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 제공 액수가 소액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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