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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97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에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에 한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 2015. 2. 17. 19:32경 강원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농업협동조합 조합원 E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C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A입니다 ^^ 즐거운 명절과 더불어 금년 한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A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8. 09: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C농업협동조합 조합원 370명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고발장

1.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및 발송내용, 선거안내공문 등, 선거운동 안내 문자메시지, 입후보 안내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문자메시지의 내용상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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